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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 장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금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벌금으로 협박해서 조기 폐차한 사람들이 불만이 높을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 후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

구 분 종전
(2020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상세 비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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