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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 장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금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벌금으로 협박해서 조기 폐차한 사람들이 불만이 높을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 후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
구 분 | 종전 (2020년) |
달라지는 내용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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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상세 비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