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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어제 8월 17일은 사업자 번호 끝번호 홀수 오늘 8월 18일은 끝번호 짝수 19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7, 18, 19일까지 신청해야 긴급지원이고 지나서 신청하면 9월 30일 예정입니다.

 

결론은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는데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신청하세요

 

 

문의처 : 1899-8300(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신청 유의사항

  •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사업자, ’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9월 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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